안녕하세요!
생활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꿀혜택,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정부 지원금을 꽤 든든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신청(하반기분):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5월은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꼭 챙겨야 합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될까?
- ARS 자동응답: 1544-9944
-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 세무 담당 부서
신청하는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서면(우편 또는 방문)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 홈택스 접속
- 서면 신청만 가능
※ 홈택스 바로가기
지원 대상 요약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소득 요건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용(특별 기준) | 7,000만 원 미만 |
②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③ 가구 요건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위 3명 중 한 명 이상
- 맞벌이: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소득 이상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예외: 한국 국적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
- 전문직 사업자(또는 그 배우자)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 최대 100만 원 |
※ 단독가구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서류는 어떻게?
-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 가능
- 단, 국세청 자료와 다를 경우 소득·재산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음
소득 계산 참고사항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포함
- 총급여액 등: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만 포함(비과세 소득은 제외)
👉 신청 요건은 총소득 기준,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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