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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노인장기요양 등급 받는 절차 등급 신청 방법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19.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비용과 복지용구 렌털, 구매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가능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치매상병코드(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2단계: 방문조사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지만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상태확인,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3단계: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단계: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하며,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2. 민원상담실 클릭
  3. 인정신청 클릭
  4. 신청인 유형 선택해서 진행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민원상담실
신청 1단계 민원상담실 클릭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인정신청
신청 2단계 인정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노인장기요양등급신청방법-본인신청또는 대리인신청
신청 3단계 신청인 유형 선택

 

필요서류는 알고계신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정도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 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 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 혜택

  •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제공)
  • 시설급여
    -1~2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요양 사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 1~2등급만 시설급여 혜택이 가능
2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3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재가급여 혜택만 가능 (시설 입소 불가)

※ 3~5등급자 이더라도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등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4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5등급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등급 외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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