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꼭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인지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 대상으로 요양서비스 비용과 복지용구 렌털, 구매 비용의 85% 이상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 꼭 정독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신청대상자
-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몸이 불편한 어르신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의사 소견서 필수)
-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가능
65세 미만자로서 다음의 노인성 질병이 없는 자는 신청 불가
- 치매상병코드(F00~F03), 알츠하이머병(G30), 뇌혈관질환(I60~I69), 파킨슨병(G20), 이차성 파킨슨증(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 풍후유증(U23.4) 및 진전(R25.1)
2단계: 방문조사
공단에서 방문 조사를 위해 시간과 장소를 사전에 통보하지만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거동이 불편 등 심신의 불편함 수준과 서비스가 필요한 정도를 조사, 신청자의 심신 기능상태확인, 서비스 욕구, 수발상황 등을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합니다.
3단계: 등급판정
시, 군, 구 단위로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신청인이 제출한 의사소견서 등을 고려하여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급판정이 가능하도록 월 1회 이상 실시합니다.
4단계: 판정결과 통지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수급자)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이용계획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기도 합니다.등급판정 심의를 완료 후 즉시 통보하며, 수급자로 인정받은 분은 통보받은 날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소요기간
장기요양인정서 신청서 제출 후 1주 정도 후에 방문 조사 나오고 등급 판정까지는 약 2~4주 정도 걸립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각 지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본인 혹은 대리인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상담실 클릭
- 인정신청 클릭
- 신청인 유형 선택해서 진행
필요서류는 알고계신가요?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1부, 신분증 1부, 대리인지정서, 대리인의 신분증 1부 정도가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경우
- 장기 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건강보험공단이 등급 판정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 가능)
만 65세 미만인 경우
- 장기 요양인정신청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 여부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지원 혜택
-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를 제공
-단기보호(수급자를 월 15일 이내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 제공) - 시설급여
-1~2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요양 사설에서 간호, 목욕,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1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95점 이상 | 시설 등급으로 요양원,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인 이하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 가능, 1~2등급만 시설급여 혜택이 가능 |
2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75~94점 | |
3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60~74점 | 재가급여 혜택만 가능 (시설 입소 불가) ※ 3~5등급자 이더라도 집에서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센터에 '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설 등급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4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51~59점 | |
5등급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50점 | |
등급 외 | 장기요양 인정점수 45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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