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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전시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 대상, 조건 총정리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6. 4.

대전광역시는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납부하는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무려 30% 감면을 실시하고있사오니

대상자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수도요금 감면신청 바로가기 👇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막내자녀가 18세 이하
  • 「대전광역시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상 다자녀가정
  • 중복 혜택 불가 (타 수도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 불가)

※ 예: 공동명의 가정, 이미 타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2자녀 가정: 요금의 10% 감면
  • 3자녀 이상 가정: 요금의 30% 감면

※ 공동주택 거주 시에는 세대 전체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세대별 평균 사용량 적용


신청방법

방문 신청

  • 다자녀가정 주민등록지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신분증 지참 필수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상시 신청 가능
단, 감면은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요 시)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자녀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고객번호 조회 방법


문의처

  •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 042-715-6083
  • 동부사업소: 042-715-6668
  • 중부사업소: 042-715-6727
  • 서부사업소: 042-715-6776
  • 유성사업소: 042-715-6827
  • 대덕사업소: 042-715-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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