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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해 등급 1급부터 14급 의미, 보상 기준 총정리!!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9. 8.

 

장해급여에서 언급되는 장해 등급(1~14급)은

공무원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남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 정도를 세분화하여 보상 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이 등급은 단순히 '장해가 있다'를 넘어, 장해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장해 등급 1~14급의 의미와 보상 기준

장해 등급은 숫자가 낮을수록 장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장해 등급 1~3급 (최중증 장해):
    • 의미: 신체의 모든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혼자서는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두 눈의 실명, 두 팔의 완전 상실, 혼자 일어서거나 걸을 수 없는 상태 등이 해당됩니다.
    • 보상: 장해 등급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장해연금(기준소득월액의 52%)을 받습니다.
  • 장해 등급 4~7급 (중증 장해):
    • 의미: 신체의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심하게 손상된 상태입니다. 한쪽 팔을 완전히 잃거나,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중대한 내장 기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보상: 장해 등급별로 정해진 장해연금을 받습니다.
  • 장해 등급 8~14급 (경증 장해):
    • 의미: 신체의 일부 기능에 경미한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손가락, 발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관절의 운동 기능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 보상: 장해 등급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장해연금(기준소득월액의 9.75%)을 받거나, 연금 대신 장해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해 등급은 어떻게 결정될까?

장해 등급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단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등급 분류는 공무원 재해 보상 제도가 모든 장해를 일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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