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 청년들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사회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대 1,44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하는 청년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신청 당시 만 15세 ~ 만 39세 청년: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 신청가능
- 근로활동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소득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입금 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매월 첫 납입 시 10만 원 이상 필수입니다.
본인의 의지에 따라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이 가능하며 가입자 여건에 따라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며 아래 계산법을 참고 바랍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매월 10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1,080만 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매월 1010만 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36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방문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26일
- 5월 12일까지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합니다
- 월요일 5월 1일, 8일: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 5월 2일, 9일: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 5월 3일, 10일: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 5월 4일, 11일: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 5월 12일: 출생일 끝자리가 5,0 - 복지로 온라인신청기간: 2023년 5월 15일 ~ 2023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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