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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대상자 알아보기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4. 20.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진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연령 만 19세 ~ 34세까지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추가적인 대상자 안내사항을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제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1년간 수시로 가능)

2. 지원규모: 15.2만 명

3. 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바도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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