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저소득 청년층에게 경제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씩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소진되기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는 연령 만 19세 ~ 34세까지이며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합니다. 추가적인 대상자 안내사항을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의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가능.
- 청년가구의 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학력제한 없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을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지원내용
1. 신청기간: 2022년 8월 ~ 2023년 8월까지(1년간 수시로 가능)
2. 지원규모: 15.2만 명
3. 제외대상: 월세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지원을 바도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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