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혼자 양육하고 있다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보호대상자로 인정받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기준과 조건,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비·주거·교육·복지 서비스 등
경제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된 공식 보호 대상자를 말합니다.
1. 기본 인정 요건
가족 형태
- 모자가족: 어머니가 세대주 또는 실질적 부양자인 가정
- 부자가족: 아버지가 세대주 또는 실질적 부양자인 가정
- 조손가족: 부모 없이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 단,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
- 군복무 후 복학 시, 병역기간만큼 연장 가능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일 경우 65~72% 이하로 완화 적용
예시) 2025년 기준 2인 가구 중위소득 63% = 약 222만 원 이하
2. 보호대상자 세부 인정 사례
-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생사불명 상태
- 배우자가 장기복역 중이거나 군복무 중
- 미혼모 또는 미혼부 (사실혼 관계 제외)
-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배우자가 6개월 이상 근로 불가
-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자녀를 한국 국적 상태로 양육 중인 경우
-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이지만 실질 양육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 참고: 결혼한 자녀의 소득·재산은 합산되지 않지만, 미혼 성인 자녀의 소득은 가구 소득에 포함됩니다.
3.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거주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자료 등
📌 방문 신청 시 담당자 상담을 통해 추가서류 요청 가능성 있으니 사전 문의 권장
4. 주요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마원 지급하고, 추가 양육비는 청소년 한부모 대상 월 최대 35만 원 추가됩니다.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추가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대상 월 최대 35만 원 추가 |
교육비·교통비 | 중·고교생 학용품비, 통학비 등 지원 |
주거지원 | 전세임대, 매입임대 우선순위 제공 |
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우선 고려 |
5. 요약 표
가족형태는 모자, 부자, 조손가정이 해당되며, 자녀 연령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가족 형태 | 모자, 부자, 조손가정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취학 시 22세, 군복무 후 복학 시 연장 인정)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최대 72%까지 인정) |
인정 사유 | 이혼, 사별, 유기, 생사불명, 미혼, 배우자 장애·복역·군복무 등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주요 지원 | 양육비, 교육비, 주거지원, 청소년 추가지원, 복지시설 입소 등 |
마무리 한마디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로 등록되면
단순 양육비 지원을 넘어, 교육·주거·자립까지 폭넓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부터 해보세요.
혼자 키우는 부모의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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