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에 아동수당에 신청방법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2022년도 대조해서 달라진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연령 조건
- 만 8세 미만의 아동 (0 ~ 95개월)
-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
-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기준:A년 B월에는 | 지급:(A-8)년 (B+1)월 출생아 |
2023년 01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2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3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23년 04월분 아동수당은 | 2015년 05월 출생아까지 지급 |
・・・ | ・・・ |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단,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제외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아동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히 사후 관리
-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 금액: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 지급 방식:현금 지급(계좌 이체) 원칙
- 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가능
※ 이하에서는 「아동수당법」 상 조사, 결정 등의 주체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을 “시군구청장 또는 시군구”로 표기
- 지급일:매월 25일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지자체는 해당 월 급여 생성 이후, 당해 월말까지 지급
아동수당 신청방법
- 구비서류
- 방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방법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활용 가능
-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 주민 센터에 신청
- 가급적 통지방법상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에 표기하도록 안내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회신
- 비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 및 서류 접수하여 시스템 등록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이관
(3일 이내 서류 이송)하여 처리(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하므로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에 의해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가능
-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하나의 서식으로, 양육수당, 지자체 출산지원금 등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 , 정부24(www.gov.kr) - 원스톱서비스 (행복출산) 또는 아동수당 검색, 스마트폰 앱(APP)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온라인 신청시 부모교육 동영상 의무 시청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공인인증서 등)으로 가능
-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민원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추가 제출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파일 저장 후 업로드
- 계좌 유효성 확인 5회 실패 시에는 통장사본 첨부 등 가능
- 온라인 신청시 복수국적자임에도 복수국적자로 체크하지 않고 국외여권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확인・점검 필요
-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아동의 복수국적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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