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대상과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통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되야합니다.
공통요건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2022년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2022년 12월 31일 기준)
- 전문직종이 아닐 것(배우자 포함)
가구요건
- 2021. 12. 31. 현재 근로 및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가구 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원에 의하여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밑에 나와있듯이 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되셔야 대상자입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
- 현재 거주 중인 가구원 전체의 소유 재산 총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 재산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 |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구분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 |
지급비율 | ▷ 1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100% 지급 ▷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 금액 지급 ▷ 2억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불가 |
▷ 1억 7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100% 지급 ▷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자녀장려금 50% 금액 지급 ▷ 2억4천만원 이상 - 근로/자녀장려금 수령불가 |
제외조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영위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물을 열람
- '신청하기' 클릭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방법을 참고하세요.
구분 | 신청방법 |
QR코드 | 1.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2.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
홈택스 |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근로/자녀장려금' 클릭 3. '간편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 |
1.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2. 신청/제출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4.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 입력 5.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6. 신청완료 |
근로장려금 가구 지급액
근로장려금 가구 지급액은 가구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내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에 관심 갖아야 할 부분은 작년 대비 10%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내용 참고 바랍니다.
구분 | 2022년 | 2023년 | 인상률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10% |
홑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9.60%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10%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2023년 5월 31일
구분 | 정기 신청 | 하반기 신청(반기) | 상반기 신청(반기) | 기한후 신청 |
신청기간 | 2023년 5월1일 ~ 31일 |
2023년 3월1일 ~ 15일 |
2022년 9월1일 ~ 15일 |
2023년 6월1일 ~ 11월30일 |
지급일 | 2023년 8월말~9월 |
2023년 6월 중 | 2022년 12월 지급 | 신청한 날로부터 4개월 이내 |
소득기준 | 2022년 총소득 |
2022년 7월 ~12월 근로소득 산정액의 35% |
2022년 1월 ~ 6월 근로소득 산정액의 35% +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
2022년 총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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