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물가, 고비용 삼중고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책,
바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입니다.
현금이 아닌 디지털 크레딧 형태로 공과금과 4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실질적인 운영비용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사용처, 유의사항까지
가장 최신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지원대상 기준
- 2023~2025년 중 한 해라도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 사업자 (개인, 법인 모두 가능)
- 1인 1사업체 원칙 적용 (여러 사업체 운영 시 1곳만 신청 가능)
-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및 폐업·휴업 중인 사업체는 제외
- **신규 개업자(2025.5.2~7.31)**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지원 내용 및 사용 방법
반응형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50만 원 (현금 아님, 디지털 크레딧 형태)
- 사용 방식: 등록한 카드(신용, 체크, 선불카드 중 택1)로 결제 시 자동 차감
- 사용처: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신청 기간
- 2025년 7월 14일(월) 오전 9시 ~ 11월 28일(금) 오후 6시까지
- **신규 개업자(2025.5.2~7.31)**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권장
신청 방법 안내
1. 온라인 신청
- 신청 사이트:
- 신청 절차:
- 사이트 접속 후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배너 클릭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국세청 자료 연동으로 매출 확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카드사 선택 및 신청 완료
- 2~3일 내 문자 수신 후 카드 결제 시 자동 차감 시작
2. 전화 지원
- 콜센터 번호: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 및 안내 가능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 5부제 운영(신청 첫 주):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사이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 신청
(예: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등) - 1인 1사업체 원칙: 동일 사업체 중복 신청 불가
- 유사 바우처 중복 불가:
정책자금·희망회복금 등은 중복 수령 가능
단, 동일한 목적의 유사 크레딧 사업과는 중복 불가 - 사용 내역 자동 신고 안됨:
세금 신고용 사용 내역은 국세청 자동 전송 안됨,
반드시 영수증 별도 보관 필요 - 미사용 크레딧은 3개월 이후 자동 소멸
요약 표로 다시 보기
지원대상 | 연매출 3억 이하, 2025.5.1 이전 개업자 |
지원금액 | 50만 원(디지털 크레딧, 현금 아님) |
사용처 | 전기·수도·가스 공과금,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 시 자동 차감 |
신청기간 | 2025.7.14~11.28 (신규 개업자는 8.1부터)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 또는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온라인 신청 |
인증 방식 | 사업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
기타 유의사항 | 5부제, 중복 신청 불가, 미사용분 자동 소멸, 영수증 보관 필수 |
꼭 기억하세요!
이번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지원금은 선착순입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신청 첫 주부터 바로 접속해 빠르게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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