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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육아지원 3법 개정! 육아휴직 & 근로시간 단축 확대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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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임신 및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변화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육아지원 3법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2024년 2월 23일 시행)
    육아휴직 기간 부모 각각 1년 부모 각각 1년 6개월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정부 지원 5일) 20일 (정부 지원 20일) & 최대 4번 나눠 사용 가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8세 이하까지 가능, 최대 2년 자녀 12세 이하까지 가능, 최대 3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가능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가능
    (조기 진통, 다태아 임산부는 전 기간 가능)
    난임치료휴가 3일 (유급 없음) 6일 (유급 2일 & 정부 지원)
    유산·사산휴가 5일 최대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90일까지 가능)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지원 유지
    ✔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 가능

    📢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급여 5일 → 20일로 확대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 나눠서 사용 가능

    📢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바뀌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용 기간 확대!

    ✔ 기존 자녀 8세 이하 → 12세 이하까지 확대
    ✔ 사용 가능 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 (방학 기간 단축 근무 활용 가능)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사용 가능 → 32주 이후 사용 가능
    고위험 임신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지원받을까?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유급 휴가 2일 제공 & 정부 지원 확대

    📢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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