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 임신 및 육아 중인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3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지원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 변화를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 육아지원 3법 주요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제도 | 기존 내용 | 개정 내용 (2024년 2월 23일 시행) |
---|---|---|
육아휴직 기간 | 부모 각각 1년 | 부모 각각 1년 6개월 (맞벌이 부부 최대 3년 가능) |
배우자 출산휴가 | 10일 (정부 지원 5일) | 20일 (정부 지원 20일) & 최대 4번 나눠 사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자녀 8세 이하까지 가능, 최대 2년 | 자녀 12세 이하까지 가능, 최대 3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가능 |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가능 (조기 진통, 다태아 임산부는 전 기간 가능) |
난임치료휴가 | 3일 (유급 없음) | 6일 (유급 2일 & 정부 지원) |
유산·사산휴가 | 5일 | 최대 10일 (임신 기간에 따라 90일까지 가능) |
📌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육아휴직 기간 1년 → 1년 6개월 연장!
✔ 맞벌이 부부라면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가능!
✔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160만 원 지원 유지
✔ 부모 모두가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 가능
📢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연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 급여 5일 → 20일로 확대
✔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 가능 & 최대 4번 나눠서 사용 가능
📢 출산 후 산모와 아기가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배우자의 휴가를 보장합니다!
육아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어떻게 바뀌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 사용 기간 확대!
✔ 기존 자녀 8세 이하 → 12세 이하까지 확대
✔ 사용 가능 기간 2년 → 3년으로 연장
✔ 최소 1개월 이상 사용 가능 (방학 기간 단축 근무 활용 가능)
📢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도 부담 없이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 기존 임신 12주 이내 & 36주 이후 사용 가능 → 32주 이후 사용 가능
✔ 고위험 임신부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전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배려가 확대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어떻게 지원받을까?
✔ 기존 3일 → 6일로 확대
✔ 유급 휴가 2일 제공 & 정부 지원 확대
📢 난임 치료를 위한 시간 확보, 이제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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