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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하기

by 항상웃는삐에로 2026. 1. 15.

 

도입: '13월의 월급', 2025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됩니다.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과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환급'),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로 내야('추가 납부') 하는 것이죠. 특히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많아, 미리 알고 준비하는 만큼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가장 중요! 2025년 연말정산 주요 일정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은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마쳐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일정을 한눈에 확인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2. 2025년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절세 꿀팁)

2025년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러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절세와 직결되는 주요 변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 확대 두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둘째 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라면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30만원, 넷째 30만원으로 총 95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기존에는 한도가 있었던 만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이전까지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었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근로자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관련 공제 확대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이 기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저축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하여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가 받는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 증가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늘어난 만큼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결혼 세액공제 신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라면 생애 1회에 한해 1인당 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거나 최근에 하셨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3. 연말정산 환급금 극대화를 위한 핵심 공제 항목별 전략

달라진 제도 외에도 기존 공제 항목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별 절세 전략을 소개합니다.

3.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어떻게 써야 유리할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제 수단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따라서 연간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합니다.

3.2. 인적공제: 부양가족 공제, 놓치기 쉬운 조건 확인하기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는 절세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가장 실수가 잦은 부분이 바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려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쪽에서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각자 공제받는 것은 대표적인 부당공제 사례이므로 반드시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3.3.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이득일까?

맞벌이 부부는 공제 항목을 누구에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항목: 부양가족 공제, 교육비, 보험료 등은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받아야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면 유리한 항목: 신용카드 공제(총급여의 25% 초과)와 의료비 공제(총급여의 3% 초과)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 문턱을 넘기 쉽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엔 어떻게? 중도퇴사자 및 입사자 연말정산 방법

근무 중 이직이나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황별 처리 방법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4.1.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퇴사 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경우: 이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다니는 직장에 제출하면, 두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시점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우선 기본 공제만 적용하여 약식으로 정산을 합니다. 이 때문에 놓친 의료비, 신용카드 등 추가 공제 항목들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2.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중도입사자는,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아 현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전 소득과 현재 소득을 합산해야만 정확한 세액 계산 및 정산이 가능합니다.

5. 가산세 폭탄! 가장 흔한 연말정산 실수 유형

실수로라도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흔한 실수 유형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시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를 공제받는 경우
  • 부양가족 중복 공제: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각각 공제받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받는 경우
  • 이혼한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를 인적공제 받거나, 이혼 후 지출한 보험료·기부금 등을 공제받는 경우
  • 주택자금 과다 공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택임차차입금(월세 등) 공제를 받거나, 기준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공제받는 경우 (주택 취득 당시 기준)
  • 교육비 과다 공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녀나 형제자매의 대학원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 전액을 공제받는 경우

마무리: 미리 준비하고 똑똑하게 챙기는 2025년 연말정산

2025년 연말정산은 그 어느 때보다 공제 혜택의 변화가 큽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11월부터 제공되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세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달라진 공제 혜택을 빠짐없이 챙겨,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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