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생 및 청년들을 위한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되어 중산층 가구까지 혜택이 넓어졌습니다.
1. 국가장학금 주요 유형 및 특징
국가장학금은 크게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Ⅰ유형과 대학의 노력을 연계하는 Ⅱ유형, 그리고 다자녀 장학금으로 나뉩니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소득 수준(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정부가 정해진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연계지원형): 대학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다자녀 국가장학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되며, Ⅰ유형보다 지원 혜택이 더 큽니다.
- 지역인재 장학금: 비수도권 고교를 졸업하고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우수 인재에게 지원됩니다.
2. 2026년 소득구간별 예상 지원 금액 (연간 최대)
2026년부터는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더욱 두터운 혜택이 제공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Ⅰ유형 지원 금액 (연간) | 다자녀 지원 금액 (연간) |
| 기초 · 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 ~ 3구간 | 570만 원 | 첫째·둘째 520만 원 / 셋째 이상 전액 |
| 4 ~ 6구간 | 420 ~ 450만 원 | 첫째·둘째 480만 원 / 셋째 이상 전액 |
| 7 ~ 8구간 | 350만 원 | 첫째·둘째 450만 원 / 셋째 이상 전액 |
| 9구간 (신설) | 약 100 ~ 150만 원 | 약 200만 원 수준 |
참고: 실제 지원 금액은 소속 대학의 등록금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국가장학금은 매 학기 시작 전 신청하며, 재학생은 반드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2026년 1학기 기준)
- 1차 신청: 2025년 11월 20일(목) ~ 2025년 12월 26일(금) 18시 (종료)
- 2차 신청: 2026년 2월 3일(화) 9시 ~ 2026년 3월 17일(화) 18시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재학생은 2차 신청 시 구제 기회 2회 제한)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6년 3월 20일(금) 18시까지
신청 방법



- 준비물: 본인 명의 전자서명 수단(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등),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용 인증서.
- 접수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한국장학재단') 접속.
- 절차: 신청서 작성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증빙서류 제출(대상자만)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심사 → 지급.

서울 및 수도권
- 서울시 (서울장학재단):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을 통해 국가장학금 수혜자 중 저소득층에게 연간 최대 200만 원 수준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경기도 (누리과정 및 주거지원): '경기도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기초·차상위 계층 외에도 다자녀 가구 등에게 실질적인 등록금 0원 혜택을 목표로 지원합니다.
영남권 (부산, 대구, 경북)
- 부산시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IT 및 상경 분야 우수 인재 230여 명에게 1인당 연 150만 원의 생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졸업 후 지역 기업 취업 시 추가 장려금을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 경북도 (청년 월세 및 등록금): 지역 대학 재학생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비 보조와 결합된 장학 혜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및 기타
- 전남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꿈사다리 장학금' 등 지역 출신 학생이 타 지역 대학에 진학하더라도 부모가 전남에 거주하면 지원하는 제도들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2026년 국가장학금은 9구간 신설로 혜택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현재 1차 신청 기간은 지났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2월 3일부터 시작되는 2차 신청 기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완료되어야 소득구간 산정이 가능하므로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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