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막막한 시대, 정부가 무주택 가구를 위해 힘을 보탭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신혼부부, 신생아 자녀를 둔 가정,
그리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입주자를 총 9,050세대 규모로 모집합니다.
이번 공급은 단순한 주택 지원을 넘어 출산 장려와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
- 신청 기간:
2025년 4월 30일(수)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수) 오후 6시까지
(상시접수, 선착순 아님)
공급 대상 및 가구 수
신혼·신생아 | 5,800호 |
신혼·신생아Ⅱ(소득확대형) | 1,000호 |
다자녀 가구 | 2,250호 |
총 9,050가구가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공급됩니다.
소득 기준 및 한도 금액은?
신혼·신생아 | 중위소득 70% 이하 | 수도권 1억 4,500만 원 |
신혼·신생아Ⅱ | 중위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수도권 2억 4,000만 원 |
다자녀 가구 | 중위소득 70% 이하 | 수도권 1억 5,500만 원 |
광역시, 기타 지역은 수도권 대비 각각 낮은 한도 적용됨
(최저 9,500만 원부터 시작)
입주자가 부담하는 건 얼마일까?
- 전세보증금 자기부담금
- 신혼·신생아 / 다자녀: 지원한도 내 5%
- 신혼·신생아Ⅱ: 20% 부담
- 월세 개념의 임대료
- 정부가 지원한 보증금에 대해 연 1~2%의 이자율을 월 납부
부담은 적지만 실거주 요건, 무주택 유지, 자격 갱신 등 조건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임대는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나?
신혼·신생아 | 최장 20년 |
신혼·신생아Ⅱ | 최장 14년 |
다자녀 가구 | 최장 20년 |
누구에게 적합할까?
-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신생아 가정
-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기준 중위소득 70~130% 이하 무주택 세대
특히 출산·양육 중인 무주택 가정이라면 놓치면 후회할 지원정책입니다.
요약 한 눈에 보기
신혼·신생아 | 2025.4.30 ~ 12.31 | 연 1~2% | 최대 20년 | 5% |
신혼·신생아Ⅱ | 동일 | 연 1~2% | 최대 14년 | 20% |
다자녀 가구 | 동일 | 연 1~2% | 최대 20년 | 5% |
지금처럼 주거 비용은 부담되지만, 내 집을 구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번 LH 전세임대 공급은 더할 나위 없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신청 자격만 해당된다면, 이보다 유리한 조건은 찾기 어렵습니다.
지금 바로 LH청약센터에서 자격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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