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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lpg 화물차 유가보조금

by 항상웃는삐에로 2026. 4. 12.
 

경유 화물차와 달리 LPG 화물차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가보조금(유류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따라 LPG 화물차 신규 구매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기존 운영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LPG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LP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

  • 지급 금액: 리터당 약 197원 (2026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급 방식: 화물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로 충전 시 즉시 할인 또는 청구 할인
  • 대상: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에 따라 허가받은 영업용(노란색 번호판) LPG 화물차

2. 지급 한도량 (월간)

모든 주유량에 대해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톤수(적재량)에 따라 월별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차량 구분 (적재량) 월간 지급 한도량 최대 보조금 (예상)
1톤 이하 685리터 약 135,000원
3톤 이하 1,014리터 약 200,000원
5톤 이하 1,547리터 약 305,000원
 

참고: 위 금액은 리터당 197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실제 유류세 환급액에 따라 매달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및 수령 방법

LPG 화물차 역시 경유차와 동일하게 유류구매카드(화물복지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1. 카드사 신청: 신한, 국민, 우리, 삼성, 현대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필요)
  2. 지자체 승인: 카드사에서 지자체로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3. 충전 시 사용: 반드시 지정된 LPG 충전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해야 보조금이 정상 지급됩니다.

4. 유의사항 및 2026년 변경점

  • 유가연동보조금 제외: 현재 시행 중인 '유가연동보조금(1,700원 초과분 지원)'은 경유 차량 전용입니다. LPG 차량은 연료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연동보조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 신규 구매 보조금 종료: 2024년 이후 'LPG 화물차 신규 구매 지원사업'은 사실상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영업용 번호판을 유지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자가용 충전, 타인 카드 대여, 유종 혼용 등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1년 이내의 지급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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