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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대상 혜택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는 건설 현장과 주변 출입을 하는 근로자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의해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공제 근로일수 신고를 위해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단말기에 태그 후 자신의 건설현장 출/퇴근 내역을 기록하는 제도예요. 2020년부터 개정이 되어서 해당 전자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시고 발급 및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적용대상부터 발급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적용대상

공사의 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공공 공사 민간 공사 적용일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이상 20. 11. 27
50억 원 이상 100억 원 이상 22. 7. 1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 법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등에 관한 법률 퇴직공제 당연 가입대상 건설공사 24. 1. 1

 

건설근로 전자카드 발급 할수있는 은행은?

아직까지는 전자카드는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전국 어디든지 편리하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전자카드 위탁발급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발급 방법
  • 방문 발급: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
  • 내국인 근로자: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 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 비대면 발급: 비대면 신청가능 
우체국은행 혜택
  • 병·의원, 약국, 통신료 5% 캐시백
    • 종합병원, 일반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 조산원, 산후조리원, 동물병원, 건강진단, 한약방, 기타 의료기관 제외
    • 모든 약국
    • 건당 이용금액 2만 원 이상, 병. 의원, 약국 합산 월 1회
  • 통신료 5% 캐시백
    • SKT, KT, LG U+통신료 결제 건
    • 월 1회
  • 요식업 3% 캐시백
    • 모든 음식점(일반한식, 갈비전문점, 한정식, 일식회집, 중국음식, 서양음식, 스낵, 위탁급식업 업종)
    • 주점, 칵테일바 업종 제외
    • 건당 이용금액 3만 원 이상, 월 2회
  • 편의점 3% 캐시백
    • GS25, CU, 이마트 24
    • 건당 이용금액 1만 원 이상, 월 3회
  • 숙박업 3% 캐시백
    • 특급호텔, 1급 호텔, 2급 호텔, 콘도, 기타 숙박업 업종
    • 예약대행업체 및 PG업체를 통한 결제 제외
    • 건당 이용금액 5만 원 이상, 월 1회
  • 우체국 10% 캐시백
    • 우체국요금, 인터넷우체국, 우체국쇼핑, EMS
  • 해외 수수료 면제
    • 해외 CD/ATM기 통해 현금인출 시
    • 건당 $3 면제 / 월 3회
    • 현금인출 시 해외수수료($3)는 고객 계좌에서 선지급된 후 거래 익월에 고객 계좌로 현금인출 거래시점 환율적용 및 환산된 원화금액으로 입금 처리
  • UnionPay 퀵패스(QuickPass) 결제 가능
    • NFC기반 터치형 결제서비스로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고 터치하여 결제
    • 사용처 : 두타몰, 랄라블라, 공차, KFC, GS25, MCM 등
하나은행 혜택
  • 2만 원당 최대 200원의 캐시백 혜택
  • 통신료를 최대 5천 원 할인해 주는 혜택
  • 옥션 멤버십서비스
  • cu멤버십서비스
  • 자동화기기 및 전자금융 수수료 월 10회 면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사용법

출·퇴근 신고 전자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전자카드 태그 또는 지문인증, 모바일앱을 통해 건설현장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이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전자카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
근로내역 관리 퇴직공제 신고와 출력현황 관리를 위해 근로자의 소속 및 직종을 입력해야 하며, 사업주는
일자별로 투입 근로자 정보와 출력현황 등 확인 가능
퇴직공제 신고 원수급인과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서 매월 생성되는 근로자별
근로내역(공수)를 확인하고, 매월15일까지 근로일수 신고및 공제부금을 납부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는 더 좋은 글과 정보로 찾아뵐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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