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추가 난방비 지원 간단 정리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저번시간에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 금액 (겨울철) 15.2만원에서 30.4만 원 (2배 지원) 용도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대상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신청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사이트)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경우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기존할인 14만 4..
202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