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물가 시대에 공무원들은 겸직을 쉽게 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꼭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규정과 개인상황을 잘 확인하시면 공무원도 겸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시간에 포스팅을 끝까지 확인하셔서 좋은 정보 얻으시길 바랍니다.
영리 업무금지
영리는 사전적 의미로 재산상의 이익을 꾀하거나 또는 그 이익을 말합니다.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명확한 주기는 없고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진행 중인 일이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에 현저한 업무
-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겸직허가를 알아봅시다.
- 대상: 복무규정 제26조의 제1항의 다른 직무
- 영리 업무: 복무규정 제25조 본문에 따른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업무
- 비영리업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 겸직하려는 행위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계속성이 없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소속 기관 의 장에게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허가기준: 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
- 공무원의 직무 능률이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가권 자: 소속기관의 장
겸직허가 신청 절차 알아봅시다.
- 신청: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
- 심사: 복무담당부서의 장은 겸직허가 신청서 등의 사실여부 확인 후 겸직허가 대상인지를 검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 겸직허가 여부 결정: 겸직대상업무 및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영리 업무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
- 결과통보: 복무당 당부서의 장은 공문을 통해 심사결과를 통보합니다.
- 주의사항:
허위로 겸직허가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겸직내용과 겸직허가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를 취소됩니다.
마무리^^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공무원들은 기본봉급만으로 생활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공무원분들 대부분 겸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정정당당하게 소속기관 장에게 절차에 맞게 보고를 하면 충분히 겸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집니다.
제 주변 공무원분들이 엄청 많지만 상급자에 대한 눈치와 업무 환경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들도 겸직을 해야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직무와 소소시관에 피해만 안 끼치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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