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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대상 혜택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2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정부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청약 기능 및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며 많은 혜택을 주어지는 청약 통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입대상자는 누구??

 

 

 

가입대상자는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며, 소득조건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에 한함)이며, 주택은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포함입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원천징수영수증
    •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최근 과세기간)
    • 병적증명서(해당자)
    • 각서(양식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처앚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적용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구  분 저 축 기 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2.1% 연 2.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1.3% 연 1.8% 연 3.6% 연 2.1%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요건을 갖춘 대상자 2년 이상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가입가능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이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처죽에 가입하며 해당 날짜까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비대면 가입(안내링크)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588-6200

경남은행 1600-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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