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혹은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에서는 본격적인 서류 제출 전, 미리 환급액을 예측하고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대비하여 이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매년 10월경부터 가동되며, 1월 실제 정산 전까지 상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인 화면의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 내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세요. 서비스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에서는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확인합니다. 2단계에서는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사용액을 입력하여 총 소득공제액을 산출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부양가족이나 의료비, 교육비 등 세액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여 최종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 세액을 확인하게 됩니다.

2025년 미리보기에서 반드시 점검할 핵심 포인트
올해는 세법 개정안이 대폭 반영되어, 미리보기를 통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초과 여부입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되므로, 미리보기를 통해 현재 소비액이 25%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이용 비중을 높여 공제율을 2배로 높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 결제액이 잘 반영되었는지도 체크 대상입니다.


둘째, 주거비 및 금융 상품 공제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도 총급여 8,000만 원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미리보기 결과에서 결정세액이 많이 남았다면, 남은 기간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예상 결과에 따른 맞춤형 절세 전략 수립
미리보기 결과를 확인했다면, 남은 며칠 동안이라도 환급액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표: 미리보기 결과별 대응 전략 가이드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미리보기를 통해 부양가족을 누구에게 넣느냐에 따라 부부 합산 환급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처럼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항목도 있으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최적의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요약 및 마무리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단순한 예측을 넘어 지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이용 시기: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
- 주요 확인: 신용카드 사용액(25% 초과 여부), 주택 및 연금 공제 한도 체크
- 절세 팁: 남은 기간 IRP 납입이나 전통시장 방문으로 부족한 공제액 채우기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해 보셨나요? 만약 미리보기 결과에서 특정 항목(예: 의료비, 월세) 입력 방식이 어렵거나, 맞벌이 부부 공제 배분 전략에 대해 더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꿀팁'과 주의사항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할 세부 항목들이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도 또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니 자취 중인 직장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송금 확인증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시력 교정용임을 명시한 영수증을 따로 챙겨 제출하세요. 셋째, 기부금 공제입니다.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금 등을 활용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 환급받고 답례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복 공제'입니다.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취학 전 아동)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쿠팡 5만원 보상 완벽가이드 (1) | 2025.12.29 |
|---|---|
|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 주가 전망 배당금 일정 확인 (0) | 2025.12.29 |
| 두쫀쿠 가격 확인하기 2025 (0) | 2025.12.29 |
| 삼성전자 주가 배당금 지급일 (1) | 2025.12.26 |
| 크리스마스 특선영화 (1) | 2025.12.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