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주변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적절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보건·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 바로 '의료·돌봄 통합지원'입니다.
기존에는 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지만, 올해부터 장애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시범사업이 확대되었어요!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 올해부터 장애인도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 포함!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장애인을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지원 대상 확대
✔ 노인 (65세 이상, 병원 퇴원환자 등)
✔ 고령 장애인 ('25년 상) / 65세 미만 장애인 ('25년 하)
📌 지원 내용
✔ 이사·재가돌봄·재활 서비스 제공
✔ 건강 관리 및 복약 관리 지원
✔ 가사·식사 지원,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서비스 제공
✔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
📌 신청 방법
✔ 거주지의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군·구에서 판정 후 지원
🏥 의료·돌봄 통합지원의 단계별 진행 과정
🔹 1단계: 대상자 신청
- 병원 퇴원환자, 재가 의료급여 수급자, 맞춤형 급여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
-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장애인도 신청 가능 (2025년 단계별 확대)
🔹 2단계: 조사·판정 및 지원계획 수립
- 시·군·구 전담조직(제21조)에서 대상자의 필요도를 조사
- 종합판정(제12조)을 통해 의료 욕구 및 지원 여부 결정
- 개별 지원 계획 수립(제13조)하여 필요한 서비스 연계
🔹 3단계: 서비스 연계 및 제공
① 보건의료 지원 (제15조)
✔ (공통) 가정방문 의료, 재활·복약·영양관리
✔ (노인) 방문 건강관리, 병원연계
✔ (장애인) 보장구 지원, 발달재활 지원
② 요양·재가돌봄 서비스 (제16조)
✔ (공통) 장기요양보험 연계, AI·간호돌봄
✔ (노인) 방문요양, 가사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③ 일상생활 돌봄 (제18조)
✔ (공통) 목욕, 식사·청소 지원
✔ (노인) 자립활동 지원, 낙상 예방
✔ (장애인) 자립생활훈련, 이동 지원
④ 장기요양 연계 (제17조)
✔ (노인) 요양 시설 연계
✔ (장애인) 데이케어센터 연계
🔎 올해 시범사업 운영 및 본사업 시행 준비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2월 24일)를 통해 올해부터 장애인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 본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장애인을 포함한다"며 "내년 본사업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2026년 전국 확대 시행, 기대되는 점은?
✅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병원 퇴원 후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돌봄 연계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 확대
의료·돌봄 통합지원이 더욱 확대되면서,
노인과 장애인 모두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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