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의 금액을 확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시는 조건을 살펴보고 조건에 해당하시면 즉시 신청하셔서 복지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달라진 주거급여 금액
2023년 이전보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무려 중위소득의 약 33% 이하에서 47% 이하로 인상되면서 지원대상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중위소득 47%의 가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지원현황
아래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수급권자: 주거급여 선정기준(23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 23년 기준)을 충족한 자
- 수급자: 수급권자 중 주거급여 미지급 대상(보장시설 거주, 무료거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급여를 받은 자
기준연도 | 2021년 12월 | 2022년 12월 | 2023년 12월 |
수급권자 | 153.4만원 | 162.9만원 | 168.3만원 |
1. 임차기구 | 127.3만원 | 134.5만원 | 138.7만원 |
2. 자가기구 | 116.5만원 | 123.2만원 | 127.7만원 |
평균임차급여액 | 17.1만원 | 17.8만원 | 18.1만원 |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알아볼게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현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는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인터넷 접수가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사이트로 접속한다음에 상단 위에 서비스 신청 누르시고 '복지급여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간편 인증 서비스를 선택해 주시고 간편 인증 로그인 절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인증이 편해서 카카오 진행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종류별로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은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서 마우스로 내려야 해요!! 내려서 확인되셨으면 신청하기 체크하고 밑으로 쭈욱 내리시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후 순차적으로 신청하시면서 넘어가시면 큰 어려움 없이 신청하실 수 있으세요 ^^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 휘리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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