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매달 최대 수십만 원씩 지원해주는 ‘장애(아동)수당’ 혜택,
혹시 아직 모르고 계셨나요?
장애가 있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건만 맞으면 꽤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기준과 서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신청조차 못 하고 계시죠.
이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가장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놓치면 억울한 정부 지원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장애(아동)수당이란?
장애를 가진 18세 미만 아동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월 단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중증 또는 경증 장애를 가진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아동
- 장애 등급 기준
- 기존 1~3급에 해당하는 수준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 또는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 예: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등에서 의존도가 높은 상태
- 기존 4~6급에 해당하는 수준
-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일정 부분 불편이 따르는 경우
- 예: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등에서 경미한 기능 제한 상태
- 2019년 7월부터 기존의 1~6급 등급제는 폐지되었으며, 현재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아래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 일부 지역은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가구 (지자체별)
중증장애아동 | 월 200,000원 | 월 150,000원 | 일부 지역 지급 (지자체별 상이) |
경증장애아동 | 월 100,000원 | 월 50,000원 | 일부 지역 지급 (지자체별 상이) |
※ 위 금액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 기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필요 서류
- 아동의 장애인등록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통장사본
-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신청 주체
-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 유의사항
- 매년 정기적으로 소득·재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자동 종료되며, 이후에는 성인 장애인수당 또는 장애인연금으로 전환 여부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이중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타 복지급여와의 중복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 장애아동수당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추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의료비 경감
- 장애아 가족지원 바우처
- 보조기기 지원
- 활동지원서비스
- 특별교육지원(교육청 관할)
✅ 정보 확인 및 상담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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