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하고 본인의 근로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같이 적립이 됩니다. 적립된 지원금은 탈수급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대상자와 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는 어떻게 되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 가구의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 근로활동: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발생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 청년 개인의 가입기준 충족 시 , 타 가구원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이 궁금합니다.
- 적립된 금액(근로소득공제금, 근로소득장려금)은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단,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만기 후 3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해 만기성공금(누적된 근로소득공제금전액) 지급가능합니다.
- 가입 기간 중 근로, 사업소득 6월 여속 미발생, 본인 사망, 압류, 가압류, 사용용도 미증빙,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됩니다. (지원금 지원 불가)
- 가입 기간 중 군 입대로 인해 통장 유지가 불가한 경우 24개월간 적립 중기가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중 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유지가 가능합니다.
단, 최근 3월 평균 소득상한 초과 시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종료가 됩니다.
근로소득공제금 및 근로소득 장려금 요약 설명
근로소득공제금
통장 가입자에게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 · 사업소득 공제 10만 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청년 본인의 근로 · 사업소득 이 10만원 초과 시 지급
지원내역(예시문)
월소득이 많으수록 차이 금액이 큽니다.(표 참고)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00만원 (가입대상자 평균 소득) |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45 + 월 민간매칭금 2 = 월 57만원 → 3년간 약 2,052만원 |
가입한 청년의 월소득 120만원 이상 (최대 지원 금액) |
근로소득공제금 10 + 월 근로소득장려금 59.9 + 월 민간매칭금 2 = 월 71.9만원 → 3년간 약 2,588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적립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청년 총 소득 × 45%(장려율) |
- 근로소득 : 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예) 소득기준 :근로+사업소득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 인전비 - 장려율 : 청년 본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장려금이 많아지는 산식으로 청년본인의 소득이 10만원 증가할 때마다 장려금 4.5만 원 증가
- 최대 근로소득장려금 : 599,000원 입니다.
※ 3인가구의 생계비 지급 기준(1,330,445원) × 45%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절차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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