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을 부담을 경감시키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구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부,모가 청소년부모로 만 24세 이하인 조건하에 자녀를 1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모 중 1인만 청소년이거나, 부모가 셀제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이 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방법
청소년부모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 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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