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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꼭 알아야 하는 이유!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4. 10.

 

요즘 물가도 비싸고, 자녀 교육비는 부담이 크죠.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이 되면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면 꼭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이에요!


어떤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고,
그 외에도 중위소득 60~80% 이하 가정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예시 (4인 가구 기준)


(※ 단위: 원)

구분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약 2,820,000원
60% 이하 약 3,390,000원
80% 이하 약 4,520,000원
100% 기준선 약 5,650,000원

👉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


어떤 항목을 지원해주나요?

수업료 ❌ (무상) ❌ (무상) ⭕ (사립 포함)
교과서비 ⭕ (국정교과서 대상)
급식비
입학금 ⭕ (고1 해당)
방과후자유수강권 ⭕ (선정된 경우)

✔️ 초·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
✔️ 고등학교도 점차 무상교육 확대 중이지만, 사립 고교 등은 일부 본인부담 있음


교육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일 경우 → 중위소득 약 53% 수준

👉 교육비 지원 가능성 높음!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사립학교 재학 중이라면?

  • 입학금 약 10~15만 원
  • 수업료 약 30만 원
  • 교과서비 약 8만 원
  • 급식비 월 6만 원 × 10개월 = 60만 원

➡️ 연간 최대 약 11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실제 금액은 학교, 지역, 정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1. 복지로 사이트 또는 행복e음 시스템 접속
    https://bokjiro.go.kr
  2.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3.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학기 시작 전 신청 권장!)
  4. 매년 소득재산 기준 변동되므로 매년 재신청 또는 갱신 필요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동 지원되기도 하지만,
    변경된 소득정보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청했는데 탈락됐다면?
    → 이의신청 가능!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권리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우리 아이들이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급식비, 수업료, 교재비 등 지원받아보세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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