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물가도 비싸고, 자녀 교육비는 부담이 크죠.
정부에서는 이런 가정을 위해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대상이 되면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면 꼭 신청해야 할 복지 혜택이에요!
어떤 가정이 지원 받을 수 있을까?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당연히 지원 대상이고,
그 외에도 중위소득 60~80% 이하 가정도 조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2025년 기준 중위소득표 예시 (4인 가구 기준)
(※ 단위: 원)
구분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 약 2,820,000원 |
60% 이하 | 약 3,390,000원 |
80% 이하 | 약 4,520,000원 |
100% 기준선 | 약 5,650,000원 |
👉 가구 소득과 재산 등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
어떤 항목을 지원해주나요?
수업료 | ❌ (무상) | ❌ (무상) | ⭕ (사립 포함) |
교과서비 | ❌ | ❌ | ⭕ (국정교과서 대상) |
급식비 | ⭕ | ⭕ | ⭕ |
입학금 | ❌ | ❌ | ⭕ (고1 해당) |
방과후자유수강권 | ⭕ | ⭕ | ⭕ (선정된 경우) |
✔️ 초·중학교는 기본적으로 무상교육
✔️ 고등학교도 점차 무상교육 확대 중이지만, 사립 고교 등은 일부 본인부담 있음
교육비 계산 예시
예를 들어,
4인 가구이고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일 경우 → 중위소득 약 53% 수준
👉 교육비 지원 가능성 높음!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사립학교 재학 중이라면?
- 입학금 약 10~15만 원
- 수업료 약 30만 원
- 교과서비 약 8만 원
- 급식비 월 6만 원 × 10개월 = 60만 원
➡️ 연간 최대 약 110만 원 이상 지원 가능
실제 금액은 학교, 지역, 정책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 복지로 사이트 또는 행복e음 시스템 접속
→ https://bokjiro.go.kr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단, 학기 시작 전 신청 권장!)
- 매년 소득재산 기준 변동되므로 매년 재신청 또는 갱신 필요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자동 지원되기도 하지만,
변경된 소득정보로 인해 탈락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신청했는데 탈락됐다면?
→ 이의신청 가능!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마무리 ^^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기본 권리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은
우리 아이들이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포기하지 말고,
꼭 신청해서 급식비, 수업료, 교재비 등 지원받아보세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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