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개인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이 없는 관계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임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퇴사 사실을 전파합니다. 회사를 퇴사한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워크넷을 접속을 실시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이후 온라인 교육 1시간 강의를 받고 14일 이내에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무관이 신분증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 해하고 진행합니다. 꼭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순서
- 실업
- 구직등록
-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 지급
(산출방식: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 지급 완료
수급기간 및 주의사항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50세 미만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주의 사항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인정 자격 조건
-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지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월글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는 경우
- 신기술이나 신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의부 복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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