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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대상 및 방법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8.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이번시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과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취업을 준비 중인 사람이라면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포스팅을 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시면 좋은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사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을 합니다. 참여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일자리소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등 여러방면으로 취준생들에게 교육과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 I유형 / 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I 유형 II 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 미성년자(만 18세이하)
    - 고령자(만 70세이상)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특적계층-사진
특정계층 사진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 내용
  •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안됨.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하다.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어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을 최대 150만 원까지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유형별비교-사진
유형별 비교 사진

 

지원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 제출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 취업지원서비스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 절차 방법

지원절차-사진
지원절차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글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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