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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2023년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5.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러다보니 난방비도 무시 하지 못할 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방비 추가지원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처럼 들리는데요. 이번포스팅은 대상자부터 신청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저소득층 대상으로 겨울철에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2015년 첫 겨울부터 실행해왔습니다. 해당 인원들에게 정부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려고 주는 쿠폰입니다.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고 하네요.이부분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수 있고 전기 요금이 변동이 있을시 쿠폰을 상황에 맞게 지급하므로 탄력적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50%)
  • 노인(1957년12월 31일 이전 출생)
  • 영유아(2016년 1월 1일 이우 출생)
  •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표차상위계층-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표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3년 2월 28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방문접수(거주지 주민센터)
  • 비대면 신청 방법: 에너지 바우처 누리집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 기존 약 7만~28만원
    • 증액 59만원 2천원
  • 차상위계층
    • 기존 14만4천원
    • 증액 59만 2천원

여름에는 전기 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용되며, 겨율에는 가스 요금에서 차감 방식이 적용 또는 국민행복카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위하여 정부는 신청 기간을 2월 28일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또한 바우처는 4월 30일까지 사용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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