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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2023년도 추가 난방비 지원 간단 정리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7.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저번시간에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

에너지바우처-2배-지급-사진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 해당 사진

  • 금액
    • (겨울철) 15.2만원에서 30.4만 원 (2배 지원)
  • 용도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
    •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사이트)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경우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할인 14만 4천 원
  • 추가할인 44만 8천 원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존할인(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천 원
    • 주거형 수급자 14만 4천 원
    • 교육형 수급자 7만 2천 원
  • 추가할인(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30만 4천 원
    • 주거형 수급자 44만 8천 원
    • 교육형 수급자 52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적으로 지급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는 데로 신속하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

 

 

2023.02.0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2023년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요즘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네요. 그러다보니 난방비도 무시 하지 못할 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난방비 추가지원금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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