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삐에로입니다. 저번시간에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포스팅을 진행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추가적으로 작성을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받는 사람
- 금액
- (겨울철) 15.2만원에서 30.4만 원 (2배 지원)
- 용도
-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 구입
- 대상
-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신청
- 2월 28일까지, 행정복지센터 혹은 복지로(사이트)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는 경우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 기존할인 14만 4천 원
- 추가할인 44만 8천 원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존할인(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28만 8천 원
- 주거형 수급자 14만 4천 원
- 교육형 수급자 7만 2천 원
- 추가할인(가스요금)
-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 30만 4천 원
- 주거형 수급자 44만 8천 원
- 교육형 수급자 52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가적으로 지급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나오는 데로 신속하게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기다리심이 좋을 거 같습니다. ^^~
2023.02.05 - [분류 전체보기] - 2023년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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