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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2023년도 실업급여 수급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 주의사항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14.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개인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이 없는 관계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조건, 신청방법, 수급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 임할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고용보험으로 퇴사 사실을 전파합니다. 회사를 퇴사한 후 1주일 정도 지난 후에 워크넷을 접속을 실시하고 구직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직신청 이후 온라인 교육 1시간 강의를 받고 14일 이내에 자신의 관할 고용센터로 가서 실무관이 신분증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안 해하고 진행합니다. 꼭 온라인 교육과 구직신청을 하고 가야 합니다.

순서
  1. 실업
  2. 구직등록
  3.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
  4. 수급자격인정 신청
  5. 구직급여 신청
  6. 구직활동
  7. 구직급여 지급
    (산출방식: 구직급여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8. 구직급여 지급 완료

수급기간 및 주의사항

수급기간은 나이와 피보험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50세 미만
  • 가입기간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가입기간 1년미만: 120일
  •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주의 사항
  •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 시 인정 자격 조건
    • 아래 이유가 이직일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채용 근로조건이 사전에 지시된 조건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
      •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어서 그만두게 된 경우
      • 월글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경우
      •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원거리 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살거나 통근이 어려워 그만두는 경우
    • 신기술이나 신기계가 도입돼 새 업무에 적을 할 수 없어 그만두게 된 경우
    • 결혼, 임신, 출산, 의부 복부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
    • 기타 퇴사 사유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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