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1만 2,053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자, 보조금 지원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지원 차량은?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월)부터 상반기 보급 12,053대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 민간부문 :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로, 상반기에 보급하는 11,856대
- 공공부문 : 승용, 화물, 버스, 이륜으로 상반기 보급하는 197대
합계 | 민간부문 | 공공부문 | |||||||||
승용 | 화물 | 이륜 | 택시 | 시내· 마을버스 |
통학 | 통근 | 승용 | 화물 | 버스 | 이륜 | |
12,053 | 6,300 | 2,500 | 1,500 | 1,500 | 40 | 10 | 6 | 116 | 71 | 5 | 5 |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서울시 별도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 있습니다.
-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차종별 보조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합니다.
※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합니다.
-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 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합니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래표 참고하세요^^
구 분 | 보조금 (국비/지방비) | ||
전기승용 | 중·대형 | 최대 860 (680/180) | |
소형 | 최대 733 (580/153) | ||
초소형 | 정액 472 (350/122)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600 (1,200/400) | |
경형 | 정액 1,260 (900/360) | ||
초소형 | 정액 825 (550/275) | ||
전기승합 | 중형 | 최대 7,000 (5,000/2,000) |
※ 추가 확인사항입니다.
1.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2.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습니다.
3.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5.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됩니다.
2023.02.23 - [생활정보§] - 청주시도 지원한다. 전기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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