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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신청방법 지원액 지급일 2022년생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2. 26.

부모급여는 양육이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부모급여 지원자격, 신청방법, 지원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자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부모급여는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개편 한 거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가구든 가정양육 가구든 차별 없이 육아 초기 소득 보장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양육  가구: 월 70만 원
  • 만 1세 아동 양육 가구  : 월 35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만 0세 30만원 70만원 100만원
만 1세 30만원 35만원 50만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방문)
  • 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정부 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모바일앱)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그 외는 방문 신청 필요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또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가능

(온라인)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주민센터 방문) 출생신고서 제출 시, 첫 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부모급여 신청 시 추가적인 확인사항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 2022년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22.2월생~’ 22.12월생)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 2023년 1월 기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지 않은 만 0세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고 할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신청(부모급여(현금) → 부모급여(보육료))시 계좌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번 계좌 등록기간에 등록할 필요 없음
  •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수)부터 1월 15일(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으며,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1.4~1.15)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월 15일(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1월 25일(수)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지급일

  1.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2.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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