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에대하여 면밀하게 포스팅하였으니 꼭 정독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자격)가 궁금해요!!
▶ 청년수당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청년수당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2023.03.04 - [생활정보§]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종 간단 요약
▶ 청년수당 기타 조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자
- 2017~ 2022년 서울 처연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인원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워세지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불가
청년수당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수당 신청기간: 2023.3.9(목) 10시 ~ 2023.3.16(목) 16시
▶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밑에서 신청)
▶ 제출서류:
-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1단계 신청자격확인 |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설자리 | 청년 몽땅 정보통 (seoul.go.kr)
청년수당 대상자 기타 유의사항 참고합시다!!
- 세부일정
- 선정: 신청 및 1차 설문조사 참여 → 예비전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 수당 지급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자출 요청 가능
-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
-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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