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컨설팅을 통하여 경영애로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대상 경영개선을 위한 현장 컨설팅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컨설팅지원부터 대상자, 진행절차, 신청방법순으로 포스팅하였으니 끝까지 정독하시고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내용
긴급 경영 컨설팅: 전문인력 컨설턴트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일수 | |
지원업종 | 음식업, 도소매, 서비스, 제조업, 기타 | 1~4일 (1일 4시간 이상) |
|
지원분야 | 경영 | 마케팅, 영업홍보, 프랜차이즈, 직원관리, 재무관리, 안전 및 보건관리 등 | |
브랜드 및 디자인 | 브랜딩 및 디자인 도입 및 고도화 | ||
법률 | 특허,법률, 세무,노무 등등 | ||
기술 | 상품 멫 메뉴 개발, 이·미용 비법 전수 등 | ||
투자·디지털 전환 |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투자·펀딩 등 |
창의 육성 컨설팅
- (지원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전문기관 매칭을 통해 지원
- (바우처) 제품 가치 향상, 디자인·마케팅 강화, 법률 지원, 스마트 전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등을 바우처로 제공
소상공인컨설팅 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지원대상
- 소상공인: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미 ㅊ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예비 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사치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컨설팅 지원절차
- 신청접수 ▷ 사전진단 ▷ 컨설턴트 선정 ▷ 컨설팅 수행 ▷ 컨설팅 결과보고 ▷ 컨설팅 비용지급
소상공인컨설팅 신청방법
- 소상공인마당 사이트 로그인(회원가입 후 로그인) ▷ 창업지원클릭 ▷ 소상공인컨설팅 클릭 ▷
나의 컨설팅(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후 임시저장 클릭 후 저장 ▷ 신청완료를 클릭하여 작성완료 ▷
컨설팅 신청완료 문자 확인
2023.02.18 - [생활정보§] -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조건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2023.02.18 - [생활정보§] -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조건 및 방법 활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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