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용LPG보조금1 lpg 화물차 유가보조금 경유 화물차와 달리 LPG 화물차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유가보조금(유류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정부의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따라 LPG 화물차 신규 구매 지원은 종료되었으나, 기존 운영자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은 지속되고 있습니다.LPG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1. LPG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유류세 중 일부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습니다.지급 금액: 리터당 약 197원 (2026년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및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지급 방식: 화물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로 충전 시 즉시 할인 또는 청구 할인대상: '배기량' 또는 '최대적재량'.. 2026.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