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대상자1 2023 서울시 청년수당 매월50만원 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수당에대하여 면밀하게 포스팅하였으니 꼭 정독하셔서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자격)가 궁금해요!! ▶ 청년수당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청년수당 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 1988년 3월 1일 ~ 2004년 3월 31일인 자) ▶ 소득요건: 중위소득 150% 이하 2023.03.04 - [생활정보§] -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4종 간단 요약 기준중위소득 기초생활수급자 .. 2023.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