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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관련 행동요령 꼭 확인!!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2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서울 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를 뜻합니다. 앞으로 우리 현대화 사회에서 자주 일어날 일이라고 보입니다. 다 같이 실천하여 건강을 지킵시다.

고농도 미세먼지 시민행동요령

 

 

 

미세먼지 수치별 현황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 실외 모임, 캠프, 스포츠, 동호회 등 실외활동을 최소화하기

 

2. 외출 시 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식양처 인증) 착용하기

 - 마스크 착용 시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해 착용하기

 - 임산부,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

 

3. 외출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에서 지체시간 줄이기

 - 호흡량 증가로 미세먼지 흡입이 우려되는 격렬한 외부활동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야채 섭취하기

 -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상 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환기 실시하기
 - 실내 물걸레질 등 물청소 실시, 공기청정기 가동하기(공기청정기 필터 주기적 점검‧교체)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 자가용 운전 대시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요 조치사항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
주말,휴일미실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제외차량
 -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 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 서울 소재 중앙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 공용·직원 차량 2부제
 ※ 2부제 : 짝수날은 짝수차량 운행, 홀수날은 홀수차량 운행
 ※ 제외 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공용·직원 차량 운행금지
 ※ 제외차량(차량 전면에 비표부착 및 대장관리)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 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영유아임산부 동승차량 등 기관장의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향 조정
 -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배출량 하향 조정(소각 : 15~30%, 발전 : 15~60%)
 - 자율 사업장 자발적 참여를 통한 가동시간·배출량 단축·조정 권고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조정
 -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중지),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출근시간대 06~10시 공사회피)
도로 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확대(1일 1회→2회)
⋄ 소방차 활용 거리물분사
 - 소방서 주변 이면도로, 공원 등 물분사
 ※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
노출 저감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  야외체육시설, 행사 등 원칙적 금지 및 실내행사 대체
⋄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원·휴업 권고(서울시 권고→교육청 검토·시행)
 ※ 주말·휴일 미실시
난방 ⋄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저감
 - 공공기관 건물 적정 난방온도 준수 및 민간 참여유도
 - 건물 비상발전기 무부하 시험운전 자제권고
기타 ⋄ 대기배출사업장, 공사장 특별단속 시행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주말·휴일 미실시
⋄ 주차장 점검
 ※ 주말·휴일 미실시
 ※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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