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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다자녀가족 국가지원제도 총 정리 1편

by 항상웃는삐에로 2023. 3. 21.

 

저출산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 정부에서 다자녀가족 대상으로 혜택을 넓히고 있습니다. 다자녀가족들에게 의료비, 양육, 교육, 공공요금 등 지원하여 생활에 부담을 덜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혜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류 구분 대상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신생아 난청
의료비
2자녀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등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자녀 미숙아:체중별 1,000만원
선천성이상아: 1인당 최대 500만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관할보건소 / 120(다산콜센터)


어린이집
우선입소
2자녀 /
3자녀
우선입소 1순위  https://www.childcare.go.kr/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https://idolbom.go.kr/ 
(문의) 아이돌봄 1577-8136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소득구간(1~8구간) 차등 지원,
자녀 순위에 따라 최대 한도액 상이
https://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학자금 대출 3자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https://www.kosaf.go.kr
(문의) 한국장학재단 1599-2000



전기요금 3자녀 월 전기요금의 30%
(월한도 최대 16,000원)
https://cyber.kepco.co.kr/
(문의) 한국전력공사 123
도시가스 3자녀 동절기(12~3월) 월 9,000원,
그외(4~11월) 월 2,470원 감면
(문의)주민센터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
*지역별 도시가스회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
(www.citygas.or.kr)에서 확인
지역난방비 3자녀 월 4,000원(1년분 1회 / 8월 일괄 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청(문의)1688-2488

 

 

▶ 의료비 (신생아 난청의료비)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

 - 다자녀 2명 이상

 -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가능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신생아 지원 가능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구비후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 모자보건사업 안내 미리 보기

의료비 처리절차

 

어린이집 우선입소 세부내용

 - 자녀 3명 이상 가구의 영유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 어린이집 입소대기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입소확정 후 신청자 증빙서류 입소 7일 이내에 제출

 - 거짓 또는 그밖에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영유아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입소 취소

 

아이 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신청기간: 전월(매월 11일 ~ 25일), 당월(매월 1일 ~ 25일)

 -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하기

 

학자금대출 서비스

 - 다자녀(3인 이상) 가구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가능

 - 대출금액: 학기당 150만 원 지원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금리: 1.70% 적용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전기요금 혜택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감면 가능

 - 월 전기요금의 30% 감면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도시가스요금 혜택

 - 지원대상자는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중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한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원 등의 자     격 증명서를 해당지역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출

 -그 외 도시가스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신청 가능

 

난방비 감면 혜택

 - 지원금액: 월 4,000원

 - 지원 적용기간: 지급일 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 간

 - 지급방식: 월 지원금액의 1년분 (12개월) 일괄지급

 -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

 -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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