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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안내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5. 23.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아동(24~36개월)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예: 2022년 10월생은 2024년 10월~2025년 10월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적용)
    • 2025년 기준 월소득(세전):
      • 3인 가구: 7,539,000원
      • 4인 가구: 9,147,000원
      • 5인 가구: 10,663,000원
  •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내용 및 금액

돌봄 형태 지원 조건지원 금액
친인척(4촌 이내) 월 40시간 이상 돌봄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민간 서비스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시간당 7,500~15,000원)
 
  • 민간 서비스 기관: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중 택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보육료 지원가정(기본보육시간 해당)은 제외

기타 안내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지원은 24개월부터 시작
  • 지원금은 익월 20일경 지급
  • 문의: 다산콜센터(120), 각 구청 가족정책과

참고

  • 2025년부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기존 이용자는 변경 신청 필요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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