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서울시가 24~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친인척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돌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아동(24~36개월)이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예: 2022년 10월생은 2024년 10월~2025년 10월까지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 경감 적용)- 2025년 기준 월소득(세전):
- 3인 가구: 7,539,000원
- 4인 가구: 9,147,000원
- 5인 가구: 10,663,000원
- 2025년 기준 월소득(세전):
- 양육공백 가정(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지원내용 및 금액
돌봄 형태 | 지원 | 조건지원 금액 |
친인척(4촌 이내) | 월 40시간 이상 돌봄 | 1명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민간 서비스 | 월 20~40시간 이상 이용 |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지원 (시간당 7,500~15,000원) |
- 민간 서비스 기관: 맘시터, 자란다, 우리동네돌봄히어로 중 택1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매월 1일~15일
- 신청 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준비 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보육료 지원가정(기본보육시간 해당)은 제외
기타 안내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지원은 24개월부터 시작
- 지원금은 익월 20일경 지급
- 문의: 다산콜센터(120), 각 구청 가족정책과
참고
- 2025년부터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기존 이용자는 변경 신청 필요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와 각 구청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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