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요즘, 경차 오너라면 꼭 챙겨야 할 꿀혜택이 하나 있어요.
바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인데요.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주유할 때마다 리터당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조건, 카드 종류, 발급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유류세 환급 대상자 조건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이 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승합 자동차 소유자
- 본인 또는 같은 세대원 명의로 1대만 승용/승합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장애인·국가유공자 유가보조금 수급자가 아닐 것
📌 예외 사항 예시
- 1세대 1경형승용차 or 1경형승합차 보유 → ✅ 가능
- 1세대 2대 이상 경형승용차 보유 → ❌ 불가
- 경차 외 일반차량까지 보유한 경우 → ❌ 불가
경형자동차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기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배기량 1,000cc 미만
-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
📌 대표 차량
- 승용차 : 모닝, 레이, 스파크 등
- 승합차 : 다마스 등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2025년 기준,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료 종류 환급 기준
연료 종류 | 환급 기준 |
휘발유/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0원 |
환급 전용 카드 종류와 신청 방법
현재 발급 가능한 대표적인 카드는 신한카드의 ‘경차사랑카드’입니다.
📍 발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신한은행 지점 or 신한카드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신청:
- ARS 080-800-0001
- 안내: 1번(카드신청) → 3번(경차사랑카드)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상담원 연결 후 접수
- 온라인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카드발급 → 제휴·특화 → ‘경차사랑카드’ 선택
- 서류는 팩스로 제출
📌 발급 절차 흐름 요약
신청 → 카드사 → 국세청 → 국토부 → 국세청 → 카드사 검증
→ 신용 요건 확인 후 카드 발급
어떻게 환급되나요?
카드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카드 청구서에 유류세 환급액이 자동 차감
- 체크카드: 결제 시 통장에서 환급 금액 차감 후 인출
부정 사용 시 불이익
정당한 사용이 아닐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경차 이외의 연료용도 사용
- 타인에게 카드 대여
- 유류세 환급액 + 40% 가산세 징수
마무리 체크리스트
- 내 차량이 경차 조건에 부합하는가?
- 세대 내 자동차 보유 조건이 적합한가?
- 신한카드 등 전용 카드로 주유하고 있는가?
10만 원 절약할 수 있는 제도, 놓치지 마세요!
한 해 연료비가 부담스럽다면 지금 바로 유류세 환급카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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