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강제력을 동원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서 양식부터 과태료, 조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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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은 가사소송법 제63조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양육비를 약속한 판결이나 조정, 공정증서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전자소송 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이 내려지면 정해진 기한 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당사자(피신청인) 정보
- 신청인(보호자) 정보
-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
- 지급을 약속한 법적 근거(판결문 사본 등)
- 이행명령을 통해 요구하는 내용(지급 기한 등)
신청서는 민원안내 - 민원업무일람 | 서울가정법원 에서확인 가능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과태료’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정해진 기한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행정상의 강제 조치이며,
- 반복 불이행 시 추가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유치장 유사)도 가능
즉, ‘이행명령’은 강제성을 동반한 매우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조건’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법원의 판결·조정조서·화해권고결정·공정증서 등 집행권원 존재
- 상대방이 판결된 양육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것
- 신청인은 아이의 법정 보호자 또는 위탁양육자여야 함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이행명령을 발부합니다.
마무리
양육비 미지급은 아이의 생존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행명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급을 계속 회피하는 상대방에게는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 등 강제력이 뒤따르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법원을 통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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