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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부터 과태료까지

by 항상웃는삐에로 2025. 7. 3.

이혼 후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고민하는 이혼가정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약속된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으면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시죠?

 

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면 그냥 끝일까? 하고 포기하고 계셨다면,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오늘은 양육비 불이행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혼가정을 위해,

 

양육비 이행명령의 신청 방법부터 신청서 작성 요령, 불이행 시 과태료 및 제재, 그리고 이행명령의 조건과 **지급명령(양육비 지급 의무 판결)**과의 차이점까지 속 시원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누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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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가정법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강제 이행 수단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비채권자(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으로,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이혼 조정 조서 등으로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집행권원)가 있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있는데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법원 소정의 “이행명령신청서(금전지급의무 불이행)” 양식을 작성합니다. 신청인(양육비채권자)과 피신청인(양육비채무자)의 인적사항, 기존 양육비 지급 명령의 내용(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번호 등)과 미지급된 양육비 내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양식모음)나 양육비 이행관리원 누리집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관련 서류 준비: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① 양육비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정본 1통,
    ② 확정증명서 1통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
    ④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합니다.

    특히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은 이행명령 신청의 핵심 증거서류이므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명령 신청서 부본(상대방에게 보내는 사본)도 1부 더 준비합니다.

  3.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준비한 신청서 및 서류를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접수계에 제출합니다. 접수는 신청인이 직접 가정법원을 방문하여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법적 절차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의 심리 및 결정: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고,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접 심문 기일을 열어 양쪽 당사자(또는 대리인 변호사)를 불러모읍니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 재판 기일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곧바로 이행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빠르면 약 한 달 내에 결정이 나오므로, 양육비가 밀렸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Tip: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시 미지급된 양육비의 기간과 총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은행 거래내역서 등 미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이 명확할수록 재판부가 판단하기 수월하며, 신속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을 숨기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가사조사관 조사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状況을 파악하고 이행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예: 급여나 예금 압류) 조치와 병행하여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과 작성 시 유의사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양식입니다. 가사소송법 규칙에 정해진 서식으로, 제목은 보통 「이행명령신청서 (금전지급의무 불이행)」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 한글 파일(HWP) 형태로 다운로드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꼭 포함하도록 유의하세요.

  • 기본 사건 정보: 이행명령의 근거가 되는 이혼 판결·조정조서 등의 사건번호와 확정일자를 적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 20○○드○○호 협의이혼 조정조서 (양육비 월 X만원 지급)”와 같이 적시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명확히 합니다.
  • 당사자 인적사항: 신청인(양육비를 받는 쪽)과 피신청인(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쪽)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신청인의 주소와 자녀의 주소가 관할 지정에 중요하며,

    피신청인의 현재 주소도 정확히 알아야 법원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후 과태료 등의 제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 미지급 양육비 내역: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느 기간 동안 얼마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구체적으로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6월분까지 양육비 매월 50만원씩,

    총 6회분 300만원 미지급” 등의 식으로 기간과 금액을 명시하세요. 은행 계좌 거래내역, 내용증명 우편 등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타 사항: 신청 취지 및 사유 부분에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 신청에 이르렀다”는 취지를 간략히 적습니다. 또한 판결 정본확정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한다고 언급해주면 좋습니다. 작성 후에는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을 잊지 말고 하고, 부본도 원본과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작성한 신청서는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에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서류 작성이 어렵거나 법률 용어가 낯설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가정법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준비한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법원은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신속히 심리를 진행해줄 것입니다.

3. 양육비 이행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처분 (최대 1천만 원!)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은 정해진 기간 내에 밀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행명령을 받고도 끝까지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될까요? 🙄 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할 경우, 직권 또는 채권자(양육부모)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최대 1천만 원 이하로,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는 형사처벌이 아닌 법원의 제재 처분으로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던 부모에게 법원이 수백만 원대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지급을 강제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경우, 과태료 부과 전에 이행명령 단계에서 미지급 부모가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진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한 사례에서는 7년간 양육비를 안 준 아버지가 이행명령 재판정에 불려 나와 “지금도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유치장 구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경고를 듣고 그 자리에서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제재 수위가 엄중하다는 뜻이겠죠.

⚖️ 추가 제재: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계속 양육비를 미지급하면, 법원은 30일 이내의 감치(유치장 또는 교도소 유사시설에 구금)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감치명령까지 내려졌는데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 이는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조치로, 악의적 장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최신 기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재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행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으니, 양육비 채무자는 이행명령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4. 양육비 이행명령의 조건과 지급명령과의 차이점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명령이 내려지는 요건과 흔히 혼동되는 “양육비 지급 명령”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이행명령 발동 조건은 앞서 설명한 대로

①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양육비 지급의무가 확정되었고,

②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중증 질병으로 소득 활동을 전혀 못한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을 뜻하며, 단순히 “형편이 어렵다”는 식의 주장은 법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고의로 미지급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특히 두 달 이상 연속으로 미지급된 경우라면 사실상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여기서 “양육비 지급 명령”이란 표현은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첫째, 이혼 판결문이나 협의이혼 조정서 등에 적힌 양육비 지급 의무에 대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쉽게 말해 “매월 얼마를 지급하라”는 최초의 양육비 결정이죠. 이 결정(집행권원)이 있어야 이행명령도 가능한 만큼, 지급 명령은 이행명령의 전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상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뜻하기도 합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의 직장(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바로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이행명령과 달리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소득이 있고,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사실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행명령은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무관하게 지급 명령을 어긴 것 자체를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양육비 지급 명령”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결정 그 자체를 의미하고, “양육비 이행명령”은 그 결정을 안 지킬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추가 명령입니다.

 

이행명령은 과태료, 감치 등의 강제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주어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큽니다. 반면 (초기의) 양육비 지급 명령에는 그런 강제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불이행하면 결국 강제집행이나 이행명령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협의 이행 권고부터 소송 대행, 채권 추심,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요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확보해 줍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비 권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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